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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feat. 주주대표소송)

헤일로 2022. 2. 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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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feat. 주주대표소송)

 

 

안녕하세요, 부자되기 위해 공부하는 헤일로 여자친구 입니다. 

 

 

'주주'란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노후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해 돈을 불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약 924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주요 국가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웬만한 대기업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5%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해도 270개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여러 기업의 대주주로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LG화학 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 등으로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늘어나자, 국민연금이 이들의 대주주로서 기업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결정이나 잘못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회사를 상대로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주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상장회사는 0.01%)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표소송 기준, 요건, 절차 등 다 갖춰놓고도 3년간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경영진,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이 거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아,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곳곳에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법적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 전혀 무리가 없는데, 재계에선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그 결과 주가가 더 떨어져 국민연금에도 손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일로 여자친구의 결론

최근 LG화학 물적 분할이나 대형 참사, 내부 직원의 횡령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소액 주주들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기업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침해를 가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지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돈이 들어가 크게 굴려지고 있는 국민연금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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