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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알아야하는 추가 수당 받아가기 (feat. 휴일 근로 수당 적용)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 근로수당 * 시급 * 1.5배
휴일 근로 수당은 쉬는날 출근을 하여 받는 수당입니다. 5월 1일은 법정 근로자의 날로 지정 되어있어 휴일 근무로 취급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 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갑시다. 추가 수당은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과 월급제로 일할때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 수당(100%) + 휴일 가상 수당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시 100%)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근로임금(100%) + 휴일 가상 수당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근무 100%)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 수당없습니다.
만약에 일용직이지만 매번 계약 갱신으로 주 5일 근무자 처럼 근무를 한다면 유급처리를 받을수 있고,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추가 수당을 받아갑시다.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일인데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공공기관 근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 주민센터, 학교, 시청 등은 근무를 합니다. 국가기관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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